한국 정부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국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중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 한국 정부는 1월 한 달 간 중국 내 한국 외교공관에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 수도 당분간 추가 증편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후 코로나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미국, 일본, 타이완,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