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상에서 불법 환적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길이 100m가 넘는 선박 2척이 바지선을 사이에 두고 물품을 옮기는 듯한 모습인데, 올해 들어 35번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초도 남쪽 약 1.5km 지점을 촬영한 지난 12일 자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에 선박 3척이 보입니다.
길이 105m와 110m 선박 2척이 40m 길이의 선박을 사이에 둔 채 밀착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움직임입니다.
앞서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해역에서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3척이 맞댄 경우엔 가운데 있는 1척이 크레인용 바지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바지선 1척이 양 옆의 대형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는 지난해 이 일대에서 36건의 환적 의심 사례를 발견했고 올해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34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를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더하면 올해 환적 의심 건수는 모두 35건으로 늘어납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초도 인근 해상을 주요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지난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