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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감사 보고서 “신종 코로나 기간 대북 활동 ‘불만족’”


지난 2016년 9월 유니세프 직원들이 북한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6년 9월 유니세프 직원들이 북한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유엔아동기금의 내부 감사팀이 지난 2년간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해 가장 낮은 등급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조달한 지원 물자가 절반도 반입되지 못했고 현장 감시를 현지 직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대북 지원 활동과 관련해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유니세프 내부 감사 및 수사 사무소(OIAI)는 신종 코로나 기간 내 대북 지원 활동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는 ‘만족’(Satisfactory)과 ‘일부 만족-개선 필요’(Partially Satisfactory-improvement Needed), ‘일부 만족-대대적인 개선 필요’(Partially Satisfactory-Major Improvement Needed), ‘불만족’(Unsatisfactory) 등 4단계로 분류됐는데, 북한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OIAI는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배경으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라 지원 물자 반입이 지연된 사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2022년 7월 사이 유니세프는 370만 달러어치의 대북 지원 물자를 해외에서 조달했지만 북한 당국의 반입 허가와 절차 지연으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 결과] “Approximately US$3.7 million of the supplies procured offshore between 2020 and July 2022. Due to the COVID-19 restrictions, new government regulations that restricted importation of vertain itmes and delays in receiving the required clearance for the distribution of the supplies. As a result, those items had not been delivered and used for the intended purposes. Due to the delays in bringing supplies to DPRK, finding disposal methods, significant additional expenses were incurred. For example, UNICEF DPRK US$607,000 in demurrage charges.”

게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폐기에 상당한 액수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 기간 60만 7천 달러 상당의 컨테이너 체선료도 지불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개방 여부와 시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으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쓸모없어질 수도 있는 물품에 대해 체선료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원 물품 재고 및 현장 감시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북한 내 현지 직원에게 의존할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했던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3일 VOA에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소바쥬 전 소장] “UNICEF was not able to do its normal work because of the border issue. UNICEF did its very best to serve the North Korean people with supplies under totally abnormal restrictions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o the result of all this is that i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nts to continue to protect and vaccinate its people, it will have to accept the regulations that UNICEF imposes.”

유니세프는 북한 당국이 내린 국경 폐쇄 문제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으며 북한 당국의 비정상적인 제약 조치 하에도 북한 주민에게 물자를 공급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설명입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이 모든 결과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계속 보호하려면 유니세프가 부과하는 규정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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