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지난해 북한인에게 총 4천 건이 넘는 비자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을 도우면서 북한인들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계속 돕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부분 보고서 (202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Russia)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2022년에 북한인에게 4천723건의 비자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년(2021년)에 발급한 4천 93건과 비교해 630건이 더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The government issued or re-issued 4,723 visas to North Koreans in 2022 in an apparent attempt to circumv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prohibiting DPRK overseas labor. (compared with 4,093 in 2021) … The government recorded 12,954 migration registrations of North Korean citizens in 2022, including 133 for tourist purposes, 9,571 for student purposes, and 2,314 for other purposes; experts noted many of these visa holders worked illegally in Russia, making them vulnerable to trafficking.”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이들 비자 소지자 중 상당수가 러시아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신매매는 성매매와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력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은닉, 인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러시아 내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조사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Despite credible reports of North Koreans in Russia working under conditions that amount to forced labor, the Russian government did not report any investigations into those conditions. In violation of UNSCRs 2375 and 2397, migrants from the DPRK continued to work in Russia, especially in the Far East, often under conditions of forced labor.”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위반해 북한에서 온 이주민들은 러시아, 특히 극동 지역에서 강제 노동 조건 하에 계속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 약 5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남아 있다고 보고했지만 2022년에 얼마나 많은 북한 노동자가 남아 있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는 회원국 내 모든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엘리엇 강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대북 제재 결의를 자국 내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녹취: 강 차관보] “For example, Russia continues to allow numerous DPRK laborers to earn income in its jurisdiction in defiance of UNSCR 2397. And currently like the case just discussed regarding Iran, Russia is in the process of acquiring prohibited munition from the DPRK to support Russia’s further invasion of Ukraine.”
강 차관보는 당시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무시하고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또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2016년 체결한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협정’의 폐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A February 2016 agreement between Russia and the DPRK enabled Russian authorities to deport North Koreans residing “illegally” in Russia, possibly even those with refugee status. Observers noted this may increase the risk of labor trafficking for North Koreans working in Russia and might subject victims to grave harm as DPRK authorities reportedly arrested, imprisoned, subjected to forced labor, tortured, and sometimes executed repatriated trafficking victims.”
이 합의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북한인, 심지어 난민 지위를 가진 북한인들도 추방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체포, 투옥, 강제 노동, 고문, 때로는 처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측통들은 이것이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 인신매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중국 부분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매우 취약한 북한 이주민들 사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돌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인신매매 피해 의심자에게 송환에 대한 법적 대안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보고서] “The government did not undertake efforts to identify or refer to care trafficking victims within the PRC’s highly vulnerable North Korean migrant population, nor did it provide suspected North Korean trafficking victims with legal alternatives to repatriation. Although significantly fewer North Korean nationals transited the PRC while seeking asylum in third countries due to pandemic-related border closures, authorities continued to detain North Korean asylum-seekers and forcibly return some to the DPRK, where they likely faced severe punishment or death, including in forced labor camps,”
또 팬데믹 관련 국경 폐쇄로 인해 제3국 내 망명 신청을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북한 국적자의 수가 현저히 줄었지만, 중국 당국은 탈북 망명 희망자들을 계속 구금하고 일부는 강제 노동 수용소 등 가혹한 처벌이나 죽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 국경 근처에서 난민을 감시하고 지원하려는 유엔 기구들의 접근을 계속 제한했다”며 “중국에서 정식 이민 신분 없이 거주하는 많은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들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The government continued to restrict access of UN agencies attempting to monitor and assist refugees near the PRC’s border with the DPRK. Many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seekers living without formal immigration status in the PRC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rafficking. Traffickers lure, drug, detain, or kidnap some North Korean women upon their arrival in the PRC and compel them into commercial sex in brothels and bars, through internet sex sites, or in relation to forced marriage.”
특히 인신매매범들은 일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유인, 마약, 구금 또는 납치해 유흥업소와 술집, 인터넷 섹스(음란) 사이트 또는 강제 결혼을 하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인 3등급(Tier 3) 국가로 다시 지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