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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군사위 의결 국방수권법안에 ‘미한 전작권 이양 조건·경과 보고’ 포함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미국 상원 본회의 심의에 부쳐질 새 국방수권법안에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새로운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노력의 하나로 미한 동맹 강화도 거론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위원장과 로저 위커 공화당 간사가 본회의 심의에 올려질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12일 상원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날 의회 기록 시스템에 게재된 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양 조건과 경과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새로운 조항이 담겼습니다.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위원회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기술한 보고서와 그런 조건들이 현재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국방장관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권고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이 조항은 한미연합사 전작권의 한국 이양 최소 30일 전에 이를 의회에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The committee recommends a provision that would require the Secretary of Defense,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enactment of this Act, to submit a report describ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military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be prepared to assum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and an assessment of the extent to which such conditions are currently met. The provision would also require a notification at least 30 days prior to the date on which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is transferred to the Republic of Korea.”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지휘 체계와 군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보고서 제출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역내 미군의 현 지휘 체계에 대한 평가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일본 주둔 미군의 현 지휘 체계 조정에 관한 권고 등을 보고서에 담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서는 하원과 동일한 문구가 담겼습니다.

법안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It is the sense of the Senate that the Secretary of Defense should continue efforts that strengthen United States defense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region so as to further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in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cluding by--reinforcing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by maintaining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8,500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eployed to the country and affirming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using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in support of the shared objective of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그런 노력의 한 방안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약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미국 방어 능력을 사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미일 안보 협력 계획에 관한 국방장관의 의회 브리핑을 2024년 6월 1일까지 실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일 안보 협력 계획에는 한국,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군 당국 간 다국적 관여 증대를 위한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지난 5년간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 물질 보유량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와 관련 브리핑을 2024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공할 것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현재 핵 역량에 대한 평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전략사령관이 내년 4월 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도 담겼습니다.

그밖에 법안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국들이 미 본토에 가하는 위협 현황 등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회 브리핑을 2026년 2월 1일까지 4분기마다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는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4표 반대 1표로 의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지난달 22일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의결 당시 전체 회의에서 “우리 국방을 강화하고 전투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좋은 법안”이라며 “중국, 그리고 적을 억지하는 데 필요한 준비되고 능력을 갖춘 치명적인 전투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로저스 위원장] “It is a good bill that will strengthen our nation's national defense and provide for our warfighters. It will help build the ready capable and lethal fighting force we need to deter China and our adversaries.”

상원과 하원은 군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의 법안을 마련한 뒤 조율을 통해 합의된 최종안을 각각 본회의 표결에 부칩니다.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공식 발효됩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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