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회원국들의 지적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회원국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이 또다시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국제 해운 안전을 위협한다는 회원국들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사안전위원회 보고서] “The DPRK so-called satellite launches were a serious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prohibit the launch of any object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d that the DPRK should withdraw any plans to launch the so-called satellite.”
IMO 대변인은 24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IMO 해사안전위원회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해당 보고서에서 회원국이 표명한 의견에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북한은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설명햇습니다.
이어 지난 7월에 열린 IMO 정기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에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IMO 정기 이사회] “The Council urg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cease unlawful and unannounc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across international shipping lanes.
‘북한의 첫 정찰위성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이사회에서 대북 결의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시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IMO 대변인] “Yes. The way that IMO works is that a Member State or Member States would have to submit a proposal for future discussion at an appropriate upcoming meeting. Member States can submit a document for discussion on any issue they wish under agenda item 20 at the IMO Council in November. The next sub-commitee meetings take place from September - IMO has a regular series of meetings coming up.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an emergency meeting, we are not aware of any such request but, in general terms, Member States may request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IMO Council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with one month's notice.”
IMO 대변인은 회원국들이 앞으로 열릴 회의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11월 정기이사회와 9월부터 열리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긴급 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은 예외적 상황에서 한 달 전에 통지하고 IMO 이사회의 임시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MO 회원국들은 지난 6월 9일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루는 해사안전위원회(MSC) 제 107차 회의 마지막 날에 회원국들의 회의 결과를 담은 초안을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