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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 북한 선박 ‘대리 운영’ 급증...대북제재 위반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의 선박들. (자료사진)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의 선박들. (자료사진)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을 ‘대리’ 운영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에만 북한 선박 4척을 추가로 관리하는 ‘운영주’가 됐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VOA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를 살펴본 결과 28일 현재 11척의 북한 선박이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봉 1호, 남포 5호, 미래1호, 남대봉호, 청림 3호 등의 선박인데, 선적은 북한이지만 등록 소유주(registered owner) 국적이 모두 중국 혹은 중국 소재 회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선박 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제3국에서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박의 실제 선주는 북한에 있지만, 해당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 관리를 이들 회사가 ‘등록 소유주’ 자격으로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선박에 중국 국적의 ‘등록 소유주’가 생겼다는 건 중국 대리점이 해당 북한 선박에 대한 ‘대리’ 운영과 관리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홍콩’ 국적으로 표기된 ‘헝천룽 홍콩’이라는 회사는 올해 5월 1일부터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이 회사 주소지 칸엔 헝천룽 홍콩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서성구역 창경 2동 소재 ‘던 마린 매니지먼트사’를 대신한다”는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또 올해 4월 북한 선박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가 된 단둥 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사도 회사 주소지 칸에 “북한 남포 문화동 소재 남산 쉬핑을 대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선박 금강 1호는 올해 2월 13일부터 ‘단둥 진청 트레이드’사를 등록 소유주로 두게 됐는데 이 회사 역시 평양 소재 ‘대동문 쉬핑’을 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에만 최소 4척의 북한 선박을 중국 회사가 ‘대리 소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국 회사가 운영 중인 전체 북한 선박 11척 중 3분의 1 이 넘는 선박이 올해 들어 중국 회사 운영 아래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회사의 제재 위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28일 VOA에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해 운영하는 ‘편의치적’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실제 선주가 선박을 중국 회사 명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박이) 중국에서 화물 운임을 받기 위해선 중국 현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은행 계좌가 대북제재로 많이 노출됐다면 새로운 중국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중국 회사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박 업계에선 선박을 제 3국 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선 가능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중국 회사는 물론 해당 북한 선박 모두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본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조정관 대행은 올해 초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는 VOA 보도에 대해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VOA는 중국 정부에 북한 선박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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