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정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of DPRK human rights issues; document violations and abuses; counter DPRK transnational repression; and increase the free flow of independent information into, out of, and within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은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아 대북 정보 유입 노력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The DPRK i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Its human rights situation is deplorable. This includes severe restrictions on freedoms of speech, assembly, association, religion, and movement.”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면서 “여기에는 표현(발언), 집회, 결사, 종교, 이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독립적 언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선전선동부가 모든 매체의 컨텐츠를 검열해 위반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정 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이 개최한 행사 축사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몇 년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가혹한 법률을 포함해 주민들의 외국 정보 접근에 더 큰 제한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정 박 부차관보] “Access to objective information not only empowers North Koreans to better understand the outside world but also the ways in which their government's policies have led to widespread poverty and repression. In doing so, consumers of such information and also those they come into contact with become better equipped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ir own lives and futures.”
박 부차관보는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광범위한 빈곤과 억압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정보 소비자와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칸 특별보고관] “The Special Rapporteur is pleased that the Court’s decision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access to inform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eive and share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and regardless of borders, and restrictions may only be placed under limited circumstances as set out in article 19(3).”
칸 특별보고관은 ‘세계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과 한국 헌재의 결정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특별보고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보 접근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수신하고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규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3항에 명시된 제한된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앞서 지난 2021년 유엔의 주요 특별보고관들과 한국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북전단 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처벌 기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 국제 기준에 위배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몇 년에 걸쳐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해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 북한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 외부정보에는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을 썩게 만들고 체제 전복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그러나 지난 4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사상·양심·종교·신앙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며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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