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공중 감시에 참여합니다. 프랑스의 이 같은 활동은 2019년 이후4번째입니다. 김진희 기잡니다.
프랑스가 해군 초계기를 이용해 북한 불법 해상활동 감시에 나섭니다.
일본 외무성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가 이달 초부터 이달 말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From early October to late-October, the French Republic will engage in monitoring and surveillance activities of illicit maritime activities, including ship-to-ship transfers by North Korean-flagged vessels which are prohibited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using aircraft from Futenma Air Base under the Agreement Regarding the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Japan. It will be the fourth time such activities have taken place since 2019.”
이어 프랑스의 감시 활동이 주일 유엔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후텐마 해병대 기지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이 같은 활동은 2019년 이후 4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활동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일본은 프랑스를 포함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초계기를 이용한 공중 감시 외에도 해군 함정을 5차례 파견해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감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알함이 동중국해 일본 주변 해역에서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이 불법 환적 선박이 자주 나타나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으로 공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나선 국가들의 활동을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10월에 캐나다가 초계기를 동원해 감시활동을 한 데 대해 "역내 안보 균형을 파괴하고 정세 격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난했고, 2022년 4월에는 프랑스의 해상 불법 환적 감시에 대해 “자주권을 침해하는 노골적 군사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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