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의원들이 의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고위관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 국무상을 지낸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은 19일 상원이 중국을 주제로 개최한 대정부질문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지난 9일 월요일에 중국이 600명이 넘는 탈북 난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 신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와이어 의원] “But on Monday the 9th of October, China repatriated 600 plus North Korean refugees to DPRK, many of whom were Christians. And we can only assume that of those 600 plus N Koreans, the lucky ones are languishing in a concentration camp, the less fortunate ones will no longer be with us. So we should absolutely call out China on every aspect of their human rights policy,”
이어 “600여명의 탈북민 중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며 운이 나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족 문제, 티베트 문제 등 중국이 국내 사안으로 치부하며 반대 의견을 매우 빠르게 억누르는 인권 정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중국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타리크 아흐마드 외무부 국무상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중국이 1951년의 유엔 난민협약을 위반하고 지난주에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데 대해 자신이 아흐마드 국무상에게 질의서를 보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녹취: 알톤 상원의원] I've written to the noble Lord, the minister, Lord Ahmed, about a decision taken only last week by the PRC to repatriate forcibly, in contravention of the 1951 Convention on the Treatment of Refugees, N Koreans who have been sent back to Pyongyang. And I wonder if the noble Lord can tell us whether that's an issue that we will be raising i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o whic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ronically, was reelected just a few days ago.”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중국이 불과 며칠 전에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흐마드 국무상은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지적에 주목한다”며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아흐마드 국무상] “I note the point of the returnees and if I may, I will seek to get more detail on that and of course, right to the Noble Load in that respect. This is an insidious threat to our democrac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아흐마드 국무상은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은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또 영국이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건설적인 관여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은 18일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이 지난주 탈북 난민 600명을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어린이, 심지어 갓난아기들로, 현재 투옥과 고문, 강제수용소 구금, 심지어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APPG-NK 성명서] “The United Kingdom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expresses grave concern regarding China’s forcible repatriation of 600 North Korean refugees last week. Most of them were women, children, and even newborn babies, who now face the severe risks of imprisonment, torture, detention in prison camps, and even execution.”
의원들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범죄자’ 또는 ‘반역자’로 취급돼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는 가혹한 처벌들을 나열하며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수십만 명을 노동교화소와 강제수용소(관리소)에 구금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수감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을 향해 “지난 20년간 지속해 온 강제 송환의 오랜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PPG-NK 성명서] “The APPG North Korea strongly urges Chinese authorities to immediately cease the longstanding practice of forcible repatriation, which has persisted for the past 20 years. China needs to uphold international law and abide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t calls upon China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1951 Refugee Convention by facilitating a safe passage for refugees to transit through third countries and finally reach South Korea.
또 중국이 국제법과 강제송환금지원칙(농르풀망)을 준수하고 탈북 난민들이 제3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마련하는 등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가 중국 당국과 외교적 대화를 시작하고, 중국이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대신 제3국으로 추방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에는 모든 송환 탈북민, 특히 여성과 아동, 임산부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탈북민을 조국과 가족을 배반한 ‘인간쓰레기’로 취급하며 최근 이들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기구(UNHCR)와 국제 인권단체들의 권고를 무시하며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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