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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에 고문 증거 없다’는 중국에 “알면서 거짓말”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탈북민들 결성한 ‘2600명 탈북민강제북송반대 미국 시민 연합’이 지난 8월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탈북민들 결성한 ‘2600명 탈북민강제북송반대 미국 시민 연합’이 지난 8월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북한 내에 고문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없다는 중국의 주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탈북민에게 고문방지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며 유엔에 내세운 논리인데요.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현실을 외면한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인권기구가 20일 영문 번역본으로 공개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답변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사진=Brookings Institution.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사진=Brookings Institution.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날 VOA에 “중국은 북한과 공모해 탈북민들을 고문 대상으로 만든다는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 “China is knowingly lying to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n effort to protect itself from charges that it has been colluding with North Korea in having DPRK escapees subjected to torture and for which it has been coming under increasing criticism and pressure. As a result, China's representatives are being instructed to defend the human rights record of North Korea (a state described as having no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to deny the findings of United Nations bodies (which have developed considerable evidence and testimony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especially torture), and to construct new rules for UN action based on China's political needs.”

이어 “그 결과, 중국 대표들은 (현대 세계에서 비슷한 예가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 북한의 인권 기록을 옹호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특히 고문에 대한 상당한 증거와 증언을 찾아낸) 유엔 기구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며, 중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유엔 활동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과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가 탈북민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제시한 권고안을 무시하고 “온갖 억지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유엔 인권기구가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국은 탈북민에 대해 고문방지협약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민은 불법 월경자로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담은 고문방지협약도 부정한 것입니다.

중국은 답변서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문방지협약 3조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은 동시에 “그러한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해당 국가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또는 대규모 인권 침해의 일관된 패턴이 있는지를 (먼저) 결정할 필요성을 명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답변서] “At same time, however, it stipulates the need to determine whether “such grounds exist” and “whether there is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flagrant or ma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ies concerned.” As there is currently no evidence of torture or so-called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constituent el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re not satisfied.”

이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람이 고문 가능성을 들어 송환에 이의를 제기했던 상황을 중국은 겪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라고 주장하며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자의적 구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들어온 불법 입국자 2천 명을 자의적으로 구금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중국의 주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 최종 보고서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이 실제로 고문을 당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established that individuals detained by the DPRK government are indeed subjected to torture. The analysis of the COI pretty much conclude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routinely involved in torture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Furthermore the COI report was endorsed by a substantial majority of UN member states.”

킹 전 특사는 “COI의 분석은 북한 정부가 일상적으로 고문과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돼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유엔 회원국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의 주장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은 국가별 특별보고관이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유엔 조사위원회 같은 국가별 메커니즘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China does not acknowledge country-specific mechanisms such as country specific rapporteurs or, you know, UN Commission Inquiry targeting a specific country. Why not? The answer is simple. They're afraid they might be next.”

지난 9월 17개국 54개 비정부기구와 국제 인사 7명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요청 서한을 주도해 시진핑 정부에 보냈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도 “북한에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침해의 증거가 없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COI 보고서를 비롯한 그동안 탈북민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말도 그러한 발언 내용을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에 고스란히 전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오는 22일 한국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관한 결의안들을 심사할 예정인데 이러한 중국의 법과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하고 유럽 의회나 다른 의회들도 유사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VOA는 국무부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중국의 답변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20일 오후 현재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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