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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이스라엘의 팔 영토 점령 합법성’ 놓고 ICJ서 격돌


리처드 비섹(가운데) 미 국무부 법률고문 직무대행이 21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에 관한 심리에 참석하고 있다.
리처드 비섹(가운데) 미 국무부 법률고문 직무대행이 21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에 관한 심리에 참석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 본부에서 어제(22일) 열린 청문회에서 리처드 비섹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 대행은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로부터의 철수에 관한 어떤 움직임도 이스라엘의 매우 현실적인 안보 요구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섹 대행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공격은 이스라엘의 이같은 안보 요구를 상기하도록 했다며, 유감스럽게도 청문회에 참여한 많은 나라가 이같은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블라디미르 타라브린 네덜란드 주재 러시아대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끈질긴 거부”라고 말했습니다.

타라브린 대사는 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ICJ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점령을 끝내고 ‘2국가 해법’ 달성을 위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문회에 불참한 이스라엘은 서면 논평을 통해 ICJ의 개입이 하마스와의 휴전 관련 협상 타결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CJ는 유엔헌장에 따라 1945년 설립된 유엔 사법기구로 유엔 회원국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과 유엔 산하기구들이 회부한 법적 사안들을 다루며, 이번 심리는 2022년 유엔총회가 ICJ에 관련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라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점령했으며, 이후 이들 지역에서 대부분 병력을 철수했지만 여전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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