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500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타 우르타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11일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고문 및 강제 실종의 절대적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 공정한 재판 보장 등 귀환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북한에서 온 개인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르타도 대변인] “We urge the DPRK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respect to all citizens returning to the country, including the absolute prohibition on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and fair trial guarantees. We call on all States to provide individuals from the DPRK with the required protection and humanitarian support.”
우르타도 대변인은 또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해 8월 안전보장이사회 브리핑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를 포함한 회원국들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르타도 대변인]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public reports suggesting that individuals have been repatriated to the DPRK from any country, including from China. The High Commissioner raised his concerns in his briefing to the Security Council last August. Our Office has raised these issues with member states, including the Permanent Mission of China in Geneva.”
앞서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에서 “현재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고문, 자의적 구금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는 본국으로 비자발적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
모든 국가들이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자제하고 필요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튀르크 최고대표] “It is estimated that thousands of North Koreans are currently at risk of being repatriated involuntarily to their home country, where they may be subjected to torture, arbitrary detention or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중략) I therefore urge all States to refr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s, and to provide them with the required protections and humanitarian support.”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권고에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 일대에서 탈북민 500여 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강제 북송된 탈북민 500여 명의 생사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르타도 대변인은 “우리는 회원국들이 북한에서 온 개인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삼갈 것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며 “이들은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자의적 구금, 성폭력, 아동 및 부양가족과의 강제 분리,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등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르타도 대변인] “We consistently urge member states to refr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individuals from the DPRK given our assessment that they may face serious harms upon return - including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such as arbitrary detention,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sexual violence, forced separation from children/dependents,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우르타도 대변인은 또 “우리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다른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고문방지협약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르타도 대변인] “We recall obligations of States under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at no State Party shall return (refouler)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she/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다”라며 탈북민들이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현재 북한에서는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에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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