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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북한대사관, 혼잡통행료 ‘35만 달러’ 미납…런던교통국 “계속 추적할 것”


영국 런던의 북한 대사관.
영국 런던의 북한 대사관.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런던교통국이 부과하는 혼잡통행료를 계속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교통국은 계속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영 북한대사관, 혼잡통행료 ‘35만 달러’ 미납…런던교통국 “계속 추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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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이 35만 달러가 넘는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교통국’은 지난 21일 공개한 영국 주재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의 혼잡통행료 미납 실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이 납부하지 않은 혼잡통행료는 27만 6천 320파운드, 미화 약3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북한의 미납금 규모는 최소 10만 파운드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151개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가운데 69번째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미납 건수와 위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런던교통국(TfL)은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이 약 35만 달러에 달하는 혼잡통행료 등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계속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런던교통국 대변인은 30일 VOA의 관련 질의에 “혼잡통행료 미납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북한대사관에 발송하고 있다”면서 “외국 외교관과 영사 직원도 혼잡통행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런던교통국 대변인] “Just to confirm that we send penalty charges notices for unpaid Congestion Charge journeys to the embassy. We are clear that foreign diplomats and consular staff are not exempt from paying the Congestion Charge. We and the UK Government are clear that the Congestion Charge is a charge for a service and not a tax. The majority of embassies in London do pay the charge, but there remains a stubborn minority who refuse to do so, despite our represent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또한 “런던교통국과 영국 정부는 혼잡통행료가 세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에 있는 대부분의 대사관은 혼잡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외교 채널을 통한 우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소수의 대사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런던교통국은 또 북한 대사관이 혼잡통행료 외에도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초저배출구역(ULEZ)’ 관련 과태료 역시 미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런던교통국 대변인은 ‘혼잡통행료 외 북한이 미납한 과태료의 종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초저배출구역 요금은 혼잡통행료와는 다른 기준으로 부과된다”면서 “대사관은 차량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차량이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런던교통국 대변인] “The ULEZ charge is levied on a different basis to the Congestion Charge. Embassies tend to lease vehicles when visiting other countries, which means almost all vehicles would meet the ULEZ standards.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to recover outstanding Congestion Charge and related penalty charge notice debt and this has been raised with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이어 미납된 혼잡통행료과 다른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국 외무부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미납 혼잡통행료 및 관련 과태료 고지서를 계속 추적할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교통부 대변인] “We will continue to pursue all unpaid Congestion Charge fees and related penalty charge notices and are pushing for the matter to be taken up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런던교통국은 런던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혼잡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는 15파운드, 미화로 19달러 정도이며,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90파운드에서 270파운드, 미화 111 달러에서 335 달러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영국주재 대사관들은 혼잡통행료가 지난 1961년 제정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납부가 면제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며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런던교통국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차량 운전을 제한하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초저배출구역’ 요금을 신설하고, 배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 차량들에 요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초저배출구역 요금은 승용차 기준 일일 12.5 파운드, 미화 약 16달러 정도이며, 영국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도 런던 시내에서 운행할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VOA는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에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이메일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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