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합참의장 “북러 조약으로 중러 마찰 생길 수도”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자료사진)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자료사진)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데 따라, 북중러 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찰스 브라운 미 합동참모본부의장이 23일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라운 의장은 이날 해외 순방 중 기자들에게 “우리가 볼 때 누구(북한)인가 밀고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좀 더 많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가속화에 중국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풀이됩니다.

◾️“구속력 없는 합의”

다만, 브라운 의장은 북러가 맺은 새 조약이 “구속력 없는 광범위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북러 합의(조약)에 관해 내가 받은 의견(feedback)은 지나치게 구속력이 없는 광범위한 합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과 러시아가 손이 묶이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 제공할지 의문”

브라운 의장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우려하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이 가장 원하는 기술은 제공하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평양 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총 23개조로 이뤄진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날(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러의 새 조약이 이전 협정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Foru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