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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지사, ‘노숙자 캠프’ 철거 행정명령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노숙자가 텐트 옆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다. (자료화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노숙자가 텐트 옆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다. (자료화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5일 안전·치안 문제 등을 야기하는 노숙자촌을 긴급 철거하도록 주 정부 관계 부서와 산하 기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뉴섬 지사는 행정명령에서, 주 정부 소유 토지 내의 위험한 노숙자 야영지를 긴급 처리하는 동시에 그 안에 거주하는 개인을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노숙자에게 철거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수용 시설 등 서비스 기관에 연계하는 한편, 철거 후 최소 60일 동안 소지품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교통부와 공원관리 담당 부서 등은 수로변 등 안전 위험이 있는 노숙자촌 수천 곳을 우선 철거할 예정입니다.

◾️ “건강·안전 위험”

뉴섬 지사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노숙자촌은 집 없는 개인이 극한 기후와 화재, 범죄, 약탈에 노출된 채 기본적인 생필품도 없이 건강과 안전을 해치며 살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없애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이웃 주민들이나 거리의 상가에도 보행 불편과 조망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시의 청결과 공원의 가용성을 악화시키고 물 공급 등 공공 서비스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섬 지사는 아울러, 주 정부 뿐 아니라 각 시와 카운티 행정 당국에도 같은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 판결 영향

이 같은 조치는 노숙자 단속을 합헌으로 본 최근 미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시의 노숙자 단속 관련 소송에서, 대피소가 없는 경우에도 노숙자를 체포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난달 28일 판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이번에 단행한 노숙자촌 철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뉴욕, 워싱턴 D.C. 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 최대 노숙 인구

미 주택도시개발부(HUD)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노숙자 수는 18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작년 미국 전역의 노숙자 수는 65만3천1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년보다 약 12% 늘어난 수치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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