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서린 브루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재 미국 대사대리는 31일 “러시아가 북한 병사들을 전투에 투입하거나,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전투 작전 지원에 활용하려 한다는데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SCE 주재 미국대표부에 따르면, 브루커 대사대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SCE 상설이사회에서 북한이 훈련을 위해 약 1만명의 북한군을 러시아 동부에 파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러시아 쿠르스크 주에는 이미 소수의 북한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커 대사대리] “We are increasingly concerned that Russia intends to use these soldiers in combat or to support combat operations against Ukrainian forces in Kursk. We do not yet know whether these soldiers will enter into combat alongside the Russian military, but this is an acute and highly concerning probability. Let’s be clear, if DPRK soldiers do enter into combat, this would demonstrate Russia’s inability to sustain its own troop levels; its growing desperation; and a dangerous expansion of its war against Ukraine.”
브루커 대사대리는 “이 병사들이 러시아 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는 매우 우려되는 심각한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한다면 이는 러시아가 자체 병력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며 절박함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위험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커 대사대리는 “러시아가 원조를 받기 위해 ‘왕따 국가’를 찾은 것은 이들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계속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커 대사대리] “Russia’s turn to a pariah state for assistance showcases Moscow’s growing reliance on these partners and its continued flaunting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believe that Russia’s training of DPRK soldiers involving arms or related material is a direct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1874, and 2270. DPRK soldiers providing or receiving any training or other assistance related to the use of ballistic missiles or other arms would violate Resolutions 1718, 1874, and 2070. This is on top of Russia’s and the DPRK’s ongoing UN arms embargo violations.”
이어 “러시아가 무기 및 관련 물질을 동원해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군인들이 탄도 미사일 또는 기타 무기 사용과 관련된 훈련이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은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70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커 대사대리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에 파병된다면,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 매우 무모하고 불안정한 일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는 대응 방안에 대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모든 범위의 추가 정책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금융, 경제 제재와 함께 무기 수출 금지조치 등이 가해졌다.
이어 북한이 2009년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그해 6월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대북 제재 2270호는 핵과 미사일 개발 교육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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