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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군, 북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 위해 해상초계기 파견


뉴질랜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사진=뉴질랜드 방위군
뉴질랜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사진=뉴질랜드 방위군

호주 군이 한반도 인근에 자국 공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참여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1일 보도자료에서 “호주는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주일유엔군지위협정에 따라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공중 감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From early to mid-November, Australia will engage in monitoring and surveillance activities by aircraft against illicit maritime activities, including ship-to-ship transfers with North Korean-flagged vessels, prohibi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using Kadena Air Base under the Agreement Regarding the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Japan.”

그러면서 호주 항공기가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14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호주는 올2월 포세이돈을 한반도 인근에 보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실시했으며, 지난 9월에는 해군 호바트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HMAS 시드니(Sydney∙DDG 42)’함을 파견해 관련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VOA는 호주 외무부와 국방부에 이번 공중 감시 활동의 의의와 기대 효과 등을 질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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