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자를 포함한 개인 3명과 러시아, 중국 회사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등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지난11월 20일부로 북한 국적자 김상철과 리성철, 러시아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 등 개인 3명, 그리고 러시아 기업 ‘베어링스 온 리페츠크’와 중국 기업 ‘단둥 메이슨-에이지 무역’을 제재했다고 29일 자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중 리성철과 미쿠린은 2022년 3월에도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제재는 2년 간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효력 종료 8개월 만에 다시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상철과 두 외국 기업은 이번이 첫 제재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2022년 리성철과 미쿠린을 제재하면서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 제재 명단에 오른 김상철과 두 기업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 추수감사절 휴일 다음 날인 29일 자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28일에 미리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제재로 인해 대상자들은 미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이 금지되며, 상품, 기술, 서비스 조달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수출 허가증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허가증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국무부는 이 제재 조치가 2년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은 1999년 이란에 미사일, 화학무기, 핵무기와 관련된 물품 및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후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과 시리아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이 법은 개인, 기업, 기관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이전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은 이 법을 근거로 확산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해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는 국무부와 재무부 간 협력으로 이뤄지며,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안보와 비확산에 중점을 두는 독자 제재를 주도하고, 재무부는 주로 금융 거래 차단, 자산 동결 등 경제적 제재에 집중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9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기업 5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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