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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중국위원회 “중국 내 탈북민 보호해야”… 5가지 조치 권고


중국 베이징에서 공안이 버스 승객들을 검문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에서 공안이 버스 승객들을 검문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가 지난 1년 간의 조사 및 활동을 기술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중국위원회 “중국 내 탈북민 보호해야”… 5가지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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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여름 (북중) 국경이 재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은 탈북민을 송환하기 시작했다”며 “그중 다수가 여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Shortly after the border reopening in the summer of 2023,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began to repatriate North Korean refugees, many of whom were women. In October 2023, the PRC government facilitated the return of 500 to 600 North Korean refugees...Despite Chinese authorities’ continual denials, there have been reports of abuse and torture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were repatriated since the border reopening...According to media reports, seven female refugees who were repatriated in October 2023 died due to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red at two detention sites in the DPRK, including at least one case of reported suicide.”

“북송 탈북민에 대한 학대 및 고문 보고”

이어 “2023년 10월 중국 정부는 500~600명의 탈북민 송환을 도왔다”며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경 재개방 이후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학대 및 고문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 송환된 탈북 난민 여성 7명이 북한 내 두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사망했으며 최소 1명은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CECC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조명하면서 특히 여성들이 인권 유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북한 출신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추가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Despite recent media reports and an international outcry over human rights violations in seafood processing plants, Chinese companies employed additional workers, defying international sanctions banning the hiring of workers from North Korea. North Korean workers dispatched from North Korea to earn foreign currency in China are overwhelmingly women and are vulnerable to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북한 여성 노동자, 성적 착취에 취약”

그러면서 “중국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자 중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으며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던 여성들이 대부분인 북한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이들이 필수적인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n trafficking victims, mostly women who had been residing in China before the outbreak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remain highly marginalized. Chinese authorities denied them access to essential healthcare and social services.”

앞서 지난 10월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최대 8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 내 주요 수산물 가공 중심지인 랴오닝성 둥강시와 단둥시에서 일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 3개의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가 2017 년부터 12곳의 다른 수입 업체를 통해 1천t 이상의 해산물을 미국으로 유통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안 우르비나 기자는 지난 2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수산물 공장 내 북한 강제 노동과 관련해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강제 노동에 주로 동원되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금과는 별개로 매우 참혹했다는 점”이라며 “성적 학대 문제도 만연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우르비나 기자] “The most striking of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the sort of standard captivity that we knew to exist with these women. We also have a widespread problem of sexual abuse.”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등 5가지 조치 권고

CECC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먼저 의회에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활동을 승인하고 탈북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 “Congress should pas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3 (S. 584/H.R. 3012) to authorize the work of the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institute programs to help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북한인권법은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됐지만 이를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북한인권법 공백 사태는 역대 최장인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중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탈북민이 처한 취약성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 “The Administration should— Seek a report from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and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vulnerabilities faced by North Koreans living and working in China… Direct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o identify and stop U.S. imports, particularly of processed seafood, from Chinese companies that employ North Korean labor.”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에서 생산된 해산물 등의 미국 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화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정보국장이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 “Require the 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o report on the amount of foreign currency earn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rom North Koreans working in China…Expand U.S. Agency for Global Media (USAGM) broadcasting of uncensored news and information to the North Korean people through Voice of America and Radio Free Asia and direct USAGM to issue a report on its reach and impact on North Koreans living and working in China and Russia.”

아울러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검열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국제방송처(USAGM)의 방송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달 범위와 영향에 대한 보고를 발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ECC 공동 의장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중국 인권 관련 청문회를 통해서도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의원] “And there's not enough being done to raise it… there needs to be a resolution there.”

한편 CECC는 315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신장지구, 티베트, 홍콩에서의 조직적인 탄압과 강제 노동, 생체 감시 등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례가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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