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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단체, ‘수미 테리 사건’ 기각 촉구…“언론 자유 위협”

미 시민단체, ‘수미 테리 사건’ 기각 촉구…“언론 자유 위협”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미국 시민단체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대북 전문가의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자칫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정당한 언론 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시민단체, ‘수미 테리 사건’ 기각 촉구…“언론 자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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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5일 ‘제3자 의견서(Amicus Brief)’ 2건이 제출됐습니다.

“언론의 자유 침해…언론인 활동도 위축 우려”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RCFP)’가 21쪽 분량으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컬럼비아대학교 ‘나이트 제1수정헌법연구소’가 공동으로 24쪽 분량으로 각각 제출한 의견서는 모두 테리 연구원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하면서도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테리 연구원을 체포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출신인 테리 연구원은 한국 국정원에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RCFP 등은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RCFP는 테리 연구원의 기소 이유가 한국 정부 ‘정보원’과 교류하며, 이를 바탕으로 언론 기고문을 작성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라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테리 연구원의 활동이 일반적인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만큼, 기자들의 취재 활동도 외국대리인등록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은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미리 미국 국무부에 등록하고, 활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 정부를 대신해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RCFP는 법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이전까진 언론인이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가 없었고, 이로 인해 헌법적 검토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테리 연구원의 ‘언론 관련’ 혐의가 기소의 근거가 된다면 일반적인 언론인의 취재 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CLU 등도 의견서에서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정의가 모호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언론과 언론인, 비영리단체들이 외국 정부와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에도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고, 그 적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언론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보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기소장에 첨부된 폐쇄회로(CC) TV 화면.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기소장에 첨부된 폐쇄회로(CC) TV 화면.

검찰, 3자 의견서 반대…“미국 정책에 영향력 행사 시도”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이들 의견서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수용된다면 최종 판결에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 측은 이들 ‘제3자 의견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보기관에 접근해 정보와 로비 활동을 했으며, 이를 대가로 고급 핸드백과 고가의 식사를 비롯해 테리 연구원의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수만 달러의 자금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미국 정부 정보를 한국 정보기관에 제공하고, 한국의 이익에 맞춰 미국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테리 연구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 기각 요청서에서 테리 연구원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거나 실질적으로 외국 정부를 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테리 연구원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에서 분석관을 지냈으며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과 국가정보위원회(NIC)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과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으로 활동한 뒤 지난해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에 임명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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