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국내외 병력 이동 제한 방침과 관련해, 대비 태세에 차질 없도록 현장 지휘관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등 여행경보국을 방문한 직원들의 국방부 청사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합참의장 수석 의료 고문인 폴 프레드릭 공군 준장은 16일,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작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전 세계 전개돼 있는 미군 임무 성격에 맞게 각각 다른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프레드릭 준장] “Different units have come up with different solutions to that to mitigate the risk of force while preserving mission capabilities, it's not a one size fits all, it, it very much depends on what that specific units mission is and how best to support it going forward.”
국방부 고위 관계자 "특수부대 등 상시 대비태세 요구 부대에는 균형성 권고"
호프먼 대변인 "훈련 프로그램의 장기화 따른 파급 효과 검토 중"
프레드릭 준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수전 부대와 전략군 등 상시 대비태세가 요구되는 부대의 바이러스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의 경우 의학적 위험과 작전 요구 조건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순환 근무제 등 지금까지 올라온 각 부대의 대처 방안들은 모두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전 미군에 국내외 이동통제 지침까지 내린 상황이 훈련소 운용과 파병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필수 인력에 대한 예외 적용은 각 군 장관과 현장 지휘관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 호프먼 대변인] “The way that the guidance was given was with the ability of those individuals to issue waivers based on mission essential necessity.”
특히 대장에서 준장 범위까지의 모든 현장 지휘관이 부대 내 어떠한 혼란 요소도 최소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군 훈련과 관련해서는 규모에 따라 장기적인 연기 상황이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전 세계 미군 관계자 가운데 총 495명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확진 판정은 16일 오전 기준 현역 장병 18명, 배우자 13명, 3명의 민간 계약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한국 등 여행 경보 대상 국가 방문 인력, 펜타곤 출입 제한"
"필수 인력 제외한 기타 인력은 재택 근무 실시"
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15일, 국방부가 한국 등 여행경보 대상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국방부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5일 디펜스 뉴스 인용 관계자 발언] “‘We are also restricting access to employee who have been overseas in one of the CDC-defined Level 3 or 2 countries.”
디펜스 뉴스는 이날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정한 여행경보 2단계 또는 3단계 국가를 방문한 직원들의 접근을 제한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CDC가 여행경보 최고등급인 3단계로 지정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 이란, 그리고 유럽 31개국 등이고, 2단계에는 일본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국가를 방문한 관계자에 대해 14일 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는 ‘바이러스 확산을 둔화시키기 위한 최선이자 안전한 방안이며, ‘전략적 일시 정지’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조치에는 이 밖에도 모든 미군 장병과 민간인 관계자 등의 국내 이동 제한도 포함돼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6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모든 외부인들의 국방부 청사 방문이 금지되고, 군 기밀 관련 임무를 위한 최소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