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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캐나다 ‘대북 제재’ 이행…‘감시 강화’ 확대


[VOA 뉴스] 캐나다 ‘대북 제재’ 이행…‘감시 강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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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한 자체 규정에 부동산 거래와 북한 군사 활동 지원에 쓰일 수 있는 물자 제공 금지 등의 항목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금융 거래는 제재 이행 적용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캐나다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 제공 금지와 선박 등록 취소, 선박·항공기 감시 강화 등을 추가했습니다.

대북 판매와 공급, 이전 금지 대상 품목에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북한의 군사 활동 지원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제품’이 포함했고, 캐나다 관할권 내 개인과 단체, 제3국의 캐나다 국적 개인과 단체는 북한 또는 북한 국적자, 북한을 대신해 일하는 개인과 단체 등에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금지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금지 조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 혹은 영사 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캐나다 영토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에는 인도주의 예외 인정 등 적용 예외 조건을 적시한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북한 내에서의 행해지는 외교 혹은 영사 임무와 유엔에 의해 실행되거나 유엔과의 협력 아래 진행되는 인도주의 원조 제공 임무 지원만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는 제재 이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런 활동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또는 조선국영보험공사와의 관계를 포함하더라도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제재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또 만일 유엔 안보리의 사전 허가가 있다면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금지한 북한 또는 북한 관련 활동에도 예외 사항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약 1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에 대해 대북 결의에 명시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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