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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불법 대북 사치품 수출 관여한 북한인에 4주 징역형


지난 2018년 12월 북한 평양의 '북새상점'. '싱가포르샵'으로도 불리는 이 곳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금지한 수입 사치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2월 북한 평양의 '북새상점'. '싱가포르샵'으로도 불리는 이 곳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금지한 수입 사치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법원이 불법 대북 사치품 수출 과정에 개입한 북한 국적자에게 4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평양에 명품 상점을 소유한 아버지를 대신해 귀금속, 시계, 와인, 양주 등 사치품을 주문하며 대북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23일 미화 약 29만 달러 상당의 불법 대북 사치품 수출에 개입한 북한 국적자 리현(Li Hyon)에게 4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과 현지 언론들이 23일 전했습니다.

채널뉴스아시아(CNA)와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 현지 언론들은 법원이 이날 북한으로 사치품을 수출한 14개의 혐의 중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검찰은 지난해 10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사치품을 모두 14차례에 걸쳐 북한에 공급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리현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리현은 싱가포르에서 유학을 마친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평양에 북새상점을 소유한 아버지 리익(Li Ik)이 사치품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준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대신해 T 스페셜리스트와 SCN 싱가포르에 사치품을 주문하고 물품 선적과 대금 현황을 확인하는 등 총 40만 4천 싱가포르 달러, 즉 미화 약 29만달러 상당 사치품의 대북 불법 수출에 개입했습니다.

또 3차례에 걸쳐 사치품을 북한으로 직접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리현은 2015년 6월 SCN 싱가포르가 아버지 소유의 북새상점에 약 3만 3천 싱가포르 달러, 즉 미화 2만 4천달러 상당의 향수, 화장품, 귀금속 시계를 수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북한 평양의 해당화관(Haedanghwa Service Complex) 매장에서 수입품을 팔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북한 평양의 해당화관(Haedanghwa Service Complex) 매장에서 수입품을 팔고 있다.

이어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간 T 스페셜리스트의 대표인 응켕와 (Ng Kheng Wah)가 23만 8천 싱가포르 달러, 즉 미화 약 17만 1천 달러 상당의 와인과 양주를 북새상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웹 페이지를 통해 발라 레디 지방 법원 판사 심리로 23일 정오에 진행된 관련 형사 재판 공판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국적자 리현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싱가포르의 ‘국제연합법 (United Nations Act)’과 형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치품의 대북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첫 핵실험에 대응해 2006년 채택된 결의 1718호에서 사치품의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 등을 금지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사치품을 북한에 밀수출한 사업체와 운영자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단행해 왔으며, 23일 발표된 징역형도 이 과정의 일환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해 11월, T스페셜리스트 무역회사에 88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 약 63만 3천 달러의 벌금과 회사 대표인 응켕와에게 2년 10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북 불법 수출의 주요 행위자로 지목된 SCN싱가포르 회사와 운영자 총혹옌 (Chong Hock Yen)도 작년 10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당국은 문서 위조를 통해 불법 대북 거래를 이어 온 혐의로 자국 국민을 지난 금요일 기소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의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배를 받아오던 싱가포르인 사업가 탄위벙(Ten Wee Beng)에 대한 형사 재판 심리가 지난 19일 싱가포르 법원에서 열렸다.
대북 제재 위반의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배를 받아오던 싱가포르인 사업가 탄위벙(Ten Wee Beng)에 대한 형사 재판 심리가 지난 19일 싱가포르 법원에서 열렸다.

싱가포르 법원의 웹페이지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 수배를 받아오던 싱가포르인 탄위벙 (Tan Wee Beng)에 대한 형사 재판 심리가 19일 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원자재 거래 업체인 ‘위티옹 (Wee Tiong)’의 이사인 탄위벙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에 설탕을 판매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청구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앞서 2018년 10월, 탄위벙과 그가 주주로 있는 위티옹 회사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탄위벙은 적어도 2011년부터 공모자들과 함께 수백만 달러 어치의 대북 상품 계약을 맺었고, 미국과 싱가포르 금융 체계를 통해 돈세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2018년 10월 탄위벙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공개하고 연방수사국을 통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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