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 의회가 52년 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매년 1월 23일을 ‘푸에블로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승조원과 피해 가족들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선명)
지난 5일 미국 콜로라도주 의회에 발의된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결의안은 7일과 10일 상원과 하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상하원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은 52년 전 북한에 나포된 미국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매년 2월 ‘군인 감사의 날’을 맞아 푸에블로호 나포를 상기하며 당시 탑승 승조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상정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주민들은 52년 전 푸에블로호에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어야 하며, 김정은과 북한 정부가 푸에블로호를 미국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던 도중 북한에 불법으로 나포됐으며 현재 평양에서 전리품으로 선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1월 23일을 ‘푸에블로호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의회가 푸에블로호의 미국 송환 촉구 결의를 채택한 것은 지난 2016년 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푸에블로호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푸에블로시의 이름을 딴 미 해군 함정입니다.
이번 결의 채택은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북한에 청구할 손해 배상액이 담긴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콜로라도주 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척 그래슬리 연방 상원의장 대행, 그리고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