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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업인, 사치품 대북 불법 공급 인정”


지난 2018년 12월 북한 평양의 '북새상점'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싱가포르삽'으로도 불리는 이 곳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금지한 수입 사치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2월 북한 평양의 '북새상점'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싱가포르삽'으로도 불리는 이 곳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금지한 수입 사치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60대 싱가포르인이 불법으로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즈’ 신문은 18일, 싱가포르인 종학옌씨가 싱가포르 내 3개 업체를 통해 58만 달러 상당의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종 씨가 보낸 사치품엔 화장품과 주류 등이 포함됐으며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계속 대북 불법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싱가포르 검찰은 소장을 통해 항공기나 선박 등을 통해 중국을 거쳐 사치품 전달이 이뤄졌으며 사람이 직접 항공기에 탑승해 운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종 씨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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