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이 29일, 불법 대북 수출에 관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적자 셜리 물리아완 (Sherly Muliawan)씨에게 1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 약 7천 3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 공보실은 이날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벌금형을 이행하지 않을 시 10주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셜리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싱가포르의 도매무역 업체 T 스페셜리스트에서 사치품 공급 관련 행정 세부사항을 감독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타임즈’에 따르면, 셜리씨는 29일, 79개의 혐의 중 5개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싱가포르의 ‘국제연합법 (United Nations Act)’은 관할권 내 거주자 혹은 제3국의 싱가포르 국적자들이 화장품, 향수, 와인, 양주 등 제재 대상 사치품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