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대북 지원단체의 북한 방문을 수월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이 5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진전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핵심 조치들을 담은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초기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시급성을 강조하며 각각 발의했습니다.
[녹취:레빈 의원] “The main thing about the bill is that…”
레빈 의원은 당시 법안에 대해 VOA에 “코로나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돕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지원단체들이 까다로운 제재 규정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나와 주목됐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단체 등 미국 내 30여 개 민간단체들은 당시 하원의 코로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이 법안 포함을 촉구하는 서한을 하원 민주당 지도부에 보내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은 별다른 진전 없이 상하원 소관위원회에 5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이에 대해 레빈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VOA에, 현재로서는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이 법안의 심의와 제정을 위해 (소관위인 하원) 외교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실은 상원 법안 관련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 이날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의 경우 법안의 일부 조항은 외교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코로나 국제대응 패키지법안에 포함됐지만,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은 민주당 측 법안의 심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이미 이 법안에 담긴 대북 인도 지원 강화 조치 중 하나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방문할 때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복수방문 특별승인’ 절차 도입을 위한 여론 수렴 공고를 최근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나 언론인 등이 북한과 같은 제한 국가나 지역에 방문할 때 1년에 한 번만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이후 여러 차례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상하원의 법안은 미국인에 대한 북한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해, 반복되는 여권 신청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복수입국 특별승인 여권” 발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대북 제재를 수정해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품목을 확대하고 제재 면제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도록 재무부에 요구하는 등 대북 지원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 조치들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레비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재무부와 국무부의 입장에 회의적이라며, 지원단체들을 위한 이 법안의 초당적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녹취:레빈 의원] “I wish it were true…”
미 의회가 이번 회기 종료를 약 3개월 앞두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해로 넘겨지지 않고 자동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