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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교부 “북한대사관 불법 임대 영업 호스텔 폐쇄”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건물 주변에 인공기와 '시티 호스텔 베를린' 간판이 걸려있다.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건물 주변에 인공기와 '시티 호스텔 베를린' 간판이 걸려있다.

독일 정부는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을 불법으로 임대해 영업 중이던 숙박업체 ‘시티 호스텔’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그동안 구청 등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건물을 불법으로 임대해 영업을 해 오던 ‘시티 호스텔’이 문을 닫았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업체가 베를린 행정 당국의 폐쇄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 “The City Hostel has been closed after Berlin state authorities had ordered the closure of the City Hostel.”

리처드 그레넬 독일 주재 미국대사도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이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폐쇄가 영구적인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시티 호스텔’은 최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이 업체 관계자는 향후 영업 일정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메일을 통해, 5월 초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티 호스텔은 그동안 북한의 외화벌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 왔으며,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의 해외 은닉 자산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시티 호스텔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녹취: 웜비어 아버지(지난해 11월)] “My mission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to recover and discover their assets around the world.”

만약 시티 호스텔이 독일 외교부의 이번 발표대로 폐쇄돼 영업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불법 영업 논란은 3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에서 “북한 소유 해외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시티 호스텔은 결의가 채택되기 9년 전인 2007년부터 북한대사관 건물을 임대해 영업을 이어갔는데, 2016년 당시 임대차 계약은 월 3만 8천 유로, 약 4만 2천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의 지적이 계속되자 북한은 2018년 2월 결국 해당 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지만 시티 호스텔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올해 1월 베를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북한대사관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영업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베를린시 마테 구청이 2주 안에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티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터키업체 EGI는 영업 폐쇄를 밝힌 독일 외교부의 설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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