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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전단 살포하면 최대 3년 징역


한국 서울의 국회의사당.
한국 서울의 국회의사당.

한국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했습니다.

일명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어제 밤 8시 50분쯤부터 이 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성향의 야당의 지원을 받아 하룻만에 강제 종료한 직후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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