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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원, ‘제재 위반’ 북 사업가 미 인도 거부 항소 기각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의 미국 신병 인도를 승인했다. 법원에 나온 문 씨의 변호사 자깃 싱 씨(오른쪽)와 김유성 북한대사관 참사.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의 미국 신병 인도를 승인했다. 법원에 나온 문 씨의 변호사 자깃 싱 씨(오른쪽)와 김유성 북한대사관 참사.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8일,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가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거부해달라고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AFP,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해 12월, 사치품 대북 공급, 위장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문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달라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 씨는 관련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신병 인도 승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AFP통신은 아흐마드 샤리아 모하마드 판사가 8일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자금 세탁과 관련된 기소들에 관한 이의 제기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문 씨가 북한에 팜유와 콩기름을 공급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번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통한 최종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약 10년간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해왔으며, 주로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뉴스 지다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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