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 국적자 문철명과 관련한 증거에 대한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철명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G. 마이클 하비 판사는 5일 미 검찰이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승인한다는 내용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 2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개인 신상과 미 정부의 비밀정보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공범 등을 ‘민감한 자료’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검찰은 문철명과 변호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민감한 자료’로 지정해 전달할 수 있으며, 북한 정권과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연결된 대리인과 개인 등은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하비 판사는 문철명의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도 연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2일 제출한 문건에서 문철명이 ‘도주 위험인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날 국선변호인도 문철명이 미국 내 머물 장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심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