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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문철명 증거 '보호명령' 승인…구금 심리도 연기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 국적자 문철명과 관련한 증거에 대한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철명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G. 마이클 하비 판사는 5일 미 검찰이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승인한다는 내용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 2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개인 신상과 미 정부의 비밀정보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공범 등을 ‘민감한 자료’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검찰은 문철명과 변호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민감한 자료’로 지정해 전달할 수 있으며, 북한 정권과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연결된 대리인과 개인 등은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하비 판사는 문철명의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도 연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2일 제출한 문건에서 문철명이 ‘도주 위험인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날 국선변호인도 문철명이 미국 내 머물 장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심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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