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역에서 한국인이 피살된 데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는 실제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당시 총격을 가한 군인뿐 아니라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인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건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한 것은 중요한 제스처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Kim Jong Un expressed regret for the incident, which is an important gesture, but it wasn’t an apology because actually he also declared that the guards didn’t infringe instructions and regulations when shooting the individual.”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을 때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는 사과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행위는 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 인권법을 어기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an arbitrarily killing of a civilian, who doesn’t showing any imminent threat is viola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even the Geneva Conventions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life.”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죽이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생명권과 관련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행위라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당국자들이 한국인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한국인의 월북 의사와 상관 없이 구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한국인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런 불법적인 살해에 이르게 된 북한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