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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대량살상무기 제재 규정에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추가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 재무부는 북한 관련 대량살상무기 활동에 연관돼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제재 위반에 노출된 잠재적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제재 규정’에 관한 연방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북한 관련 활동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를 위반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List)’에 오른 인물이나 기관들을 설명하는 세부 문구를 추가한다는 겁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관련 제재 대상 개인∙기관과의 ‘특정 거래’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제재로 이어질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이 있음을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금융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과 개인이 북한 정부나 대북 제재 지정자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대북제재이행 연방규정을 반영해 또 다른 세부 문구를 추가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재 대상에는 ‘미 금융 기관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개인∙기관은 거래 금지 (Transactions Prohibited For Persons Owned or Controlled By U.S. Financial Institutions)’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1일 이번 개정의 배경과 함의를 묻는 VOA의 질의에, 민간 부문이 “북한과 관련된 제재가 금지한 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3자 제재 등 제재 위험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 서면답변] “This regulatory amendment is intended to provide additional notice to the private sector to aid in assessing the sanctions risks facing individuals and companies that may be exposed to North Korea-related sanctions prohibitions, such as secondary sanctions. This is a technical update and there are no new prohibitions pursuant to this tag.”

다만 기술적인 부분의 정보를 갱신한 것이며, 관련 규정 이행을 위해 신설한 금지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일 VOA에, 이번 개정이 은행, 보험회사, 금전 서비스 업체 (MSB) 등 금융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송금 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관성 유무 확인 등 ‘법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은행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The implication is that it raises the legal risks for banks that are not doing their job of checking wire transfers to make sure that those wire transfers are not linked to North Korea. … It's not enough that a bank doesn't have noticed that the person is North Korean. The bank has a legal duty to check.”

이어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연초부터 대북 제재 금융 규정을 강화해 온 의회 움직임과 이를 반영한 대북제재 이행 연방규정 개정이 연달아 발표된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Why is this happening now? It's happening now because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Congress tightened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NKSPEA). There was a new amendment added to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for Fiscal Year 2020...”

미 의회는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최종 승인했고, 이에 따라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NKSPEA)이 강화∙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무부는 4월 후속 조치로 북한의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 대북제재이행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재무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강화된 대북 제재를 이란, 시리아, 북한 등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제재법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떤 행위가 미 독자 제재 위반으로 규정되는지 정확히 알리고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부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뿐 아니라 제3국 행위자에 미 제재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더 잘 설명해 전반적으로 제재 이행 수준을 높이려 한다는 겁니다.

[녹취: 바틀렛 연구원] “It really comes down to just clarifying what would constitute as a violation as a way to better explain what American financial institutions and what third party actors are required to do under the Treasury designation and sanctions.”

바틀렛 연구원은 이어 세부 문구 추구가 제재 이행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이며, 아울러 미 당국에 규제를 따르지 않는 기업이나 제3국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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