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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다양한 분야서 해외 노동자 파견…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창출”


지난해 9월 아프리카 세네갈의 식품회사 '파티센'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 세네갈의 식품회사 '파티센'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북한 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들이 정보기술 위장기업 설립, 건설 사업 등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17일 공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들이 정보기술 (IT),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해 불법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수공업부(MID)가 정보기술 분야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벌어들인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례를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보고서는 군수공업부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작년 11월까지 최소 1천 명에 달하는 정보기술 업계 북한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 과정에서 주로 산하기관 혹은 유령회사 (subordinate entities or front companies)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313 총국 소속인 ‘조선컴퓨터센터(KCC)’의 경우, 단둥과 옌볜 등 중국 내 여러 곳에 정보기술 인력을 파견해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두 가지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조선컴퓨터센터가 ‘단둥 하오퉁 상업 무역회사 (Dandong Haotong Commercial Trade Co. Ltd.)’를 위장회사로 불법 활용한 것이 한가지 예입니다.

또 조선컴퓨터센터의 옌볜사무소 대표자 정성화가 군수공업부가 설립한 ‘옌볜 은성 네트워크 기술회사 (Yanbian Silverstar Network Technology Co. Ltd.)’를 운영하는 최고경영자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또 군수공업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물품 조달에 관여했던 ‘소백수무역회사’ 혹은 ‘소백수연합회사’라 불리는 산하기관을 통해서 베트남에 정보기술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베트남의 ‘알바트로스회사’가 적어도 두 개의 군수공업부 관련 기업에서 파견된 정보기술 개발자와 함께 일해 왔다며, 북한 개발자들은 지난 해 11월 현재 여전히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알바트로스 회사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정체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수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기술 종사자 수를 알 수 없다며 네팔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운영되지만 네팔에 존재하는 ‘용 봉 챤드 (Yong Bong Chand) IT 회사’의 운영 방식이 북한의 정보 기술 회사가 어떻게 신분을 감추고 현지 고객들과 계약을 맺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겁니다.

온라인상에 게재된 ‘용 봉 챤드’의 사업 안내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사업 거래를 직접적인 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북한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특히 중국, 러시아, 캐나다,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 전 세계의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프리랜서, 즉 자유계약자로 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버는 약 5천 달러의 평균 월급 중 3분 1인 1천 700달러가 북한 정권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매년 약 2천 4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유엔 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개발회사 그룹’이 여전히 세네갈에서 현지법인을 운영하며 공공 건설 사업과 주요 식품 가공 회사 공장 등 여러 건설 프로젝트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가 작년에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녹취: 북한 해외노동자] “(일하러 오신 거예요? 평양에서?) 네. (언제 오셨어요?) 한 3년 됐지요.”

전문가패널은 만수대 해외 개발회사 그룹의 세네갈의 현지 법인이 이름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작년 1월과 2월에 세네갈에 입국한 30여 명의 북한인이 여전히 이 기관에서 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국가별 위반 사례도 제시했는데, 중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고서는 랴오닝성에 위치한 ‘중국 선양 웨리 장식 회사 (Zhongguo Shenyang Yueli Decoration Co. Ltd)’가 작년 4월 인공지능 (AI) 제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북한 국적의 개발자 5명을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명의 북한인이 유엔 제재 대상기관인 ‘국방과학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대천 무역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의 ‘산둥 관노 식품회사 (Shandong Guannuo Food Co., Ltd)’는 지난해 북한의 ‘조선부성회사’와 기술 협력과 식품 가공 분야에서 3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기타 근로자의 월급은 2천 500위안, 약 미화 350달러이며, 관리자의 경우 월급이 월 5천 위안, 즉 미화 약 700달러에 달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퇴사하고 재입국함에 따라 반복 발생하는 비자 발급 비용에 대한 보장도 계약서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2천 명의 북한 국적자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단기 방문비자로 중국에 입국했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의료진들이 아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동했거나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다수 회원국의 제보에 따르면, 북한과의 양국 의료협력협정에 따라 입국한 20명의 북한 의료인 등 북한 근로자들이 여전히 앙골라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서도 여전히 북한 의료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탄자니아에서는 ‘마이봉 수키다르 의료회사 (Maibong Sukidar Medical Company)’에 고용된 북한인이 회사 뿐 아니라 적어도 관련 6개의 치료소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그 외에도 유럽과 중동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하는 한광성, 박광룡, 최성혁 등 세 명의 북한 축구 선수들도 안보리가 정한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을 넘겨 활동했기 때문에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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