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최근 대북 제재 준수와 위반 위험에 관한 민간 부문의 이해를 높이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재 회피와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태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0월 중 두 차례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에 대해 설명하는 문구에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두 건 모두 대북 제재 준수에 관한 민간 부문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해외자산통제실은 10월 1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제재 규정의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List)’에 오른 개인∙기관과의 ‘특정 거래’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임을 예고한 점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제재 대상자들에게 미 금융기관들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개인과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설명 문구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재무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제재 위반 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과 기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에 직면하게 될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앞서 VOA에, 미국은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재 이행을 위한 요구 사항을 민간 부문에 더 잘 설명해, 제재 이행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틀렛 연구원] “The addition of this text really seems to be a way to provide more clarity and insight into what exactly would constitute as a sanctions violation … to increase overall sanctions compliance from American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third party actors.”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20일에는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490개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미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과 거래 금지’라는 세부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치는 앞서 4월 발표된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연방 규정(31 CFR Part 510)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가상 자산을 악용한 제재 위반 대응 강화도
미 금융 당국이 사이버 영역뿐 아니라 가상자산 금융과 같은 신생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재 회피와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공개한 것도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해킹그룹 등 제재 대상자들에게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피해복구 비용, 즉 몸값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제재 위반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미 사법당국은 지난 8일 북한 등 ‘불량국가’들이 제재를 회피해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사례와 이에 따른 위협과 대응 전략을 소개한 ‘가상화폐: 법 집행체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 산하 ‘사이버-디지털 대책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악용이 야기하는 위협과 이에 대응한 법과 규정, 법 집행에서 직면한 도전과제와 해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가 악용되는 사례를 범죄 실행에 연루된 금융 거래, 금융 거래 활동을 감추는 수단, 거래소 탈취와 같은 가상화폐 시장 내 범죄 행위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눠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범주에서 가상화폐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녹취: 스피로 국장] “I think that the more that is applied and the more knowledge that it's been given to the private sector as a result of this means it will be harder for bad actors like North Korean hackers to target and to steal funds from these exchanges and to then subsequently launder them as well.”
미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제시 스피로 국장은 보고서가 가상화폐 악용 사례 식별과 규제 이행 등에 관한 민간 부문의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피로 국장은 또 이런 자료가 북한 같은 나쁜 행위자들의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과 자금세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거래 감시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 규정 개정안 제시
이밖에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7일, 가상자산을 금융 거래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북한의 라자루스 해킹그룹 등 ‘악의적 행위자’들이 가상자산을 무기 확산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해 온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은행비밀법(BSA)’에 따라 국내외에서 실행된 거래의 정보 수합∙보존∙공유 대상에 전환가능한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 등 가상자산을 포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 연준과 FinCEN은 개정안에서 은행비밀법에 따라 미 관할권 밖에서 진행되는 해외 거래 중 거래 정보 수집∙보존∙공유 대상의 최소 금액을 3천 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북한 당국이 금융 거래 보고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하기 위해 작은 금액으로 나눠 분산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며, 규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