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가 미 수사당국에 체포된 버질 그리피스 씨의 소송 각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의견문에서 재판부는 “(그리피스 씨의) 기소장이 연방 범죄 혐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리피스 씨 측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리피스 씨 측 변호인은 그리피스 씨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각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 연방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북한 암호화폐 회의’의 주 목적이 제재 회피 촉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국무부의 방북 불허 결정을 무시하고 북한에 입국한 점도 위법 사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그리피스 씨의 유무죄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그리피스 씨 측에게 오는 11일 전화 컨퍼런스에 참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19년 4월 암호화폐 회의 참석을 위해 방북한 그리피스 씨는 같은 해 11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으며, 검찰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대북 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