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중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송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으로 가던 탈북민 5명이 지난 9월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리나 슈타이너 공동의장과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과 함께 지난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공개한 이 서한에서 보고관들과 실무그룹은 이들 탈북민 5명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지만 이튿날인 9월 13일 중국 산둥성 황다오에서 체포돼 칭다오의 경찰서에 구금됐고, 북한으로 송환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은 49세 여성과 38세 남성, 14세 여성과 임신 6개월인 성인 여성과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성인 여성 등입니다.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중국 공안당국의 체포와 구금은 물론, 이들이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은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 혹은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 3조에 명문화된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명의 탈북민 중 한 명은 아동이고 한 명은 임신부인 점이 우려된다며, 이들에 대한 당국의 특별한 보호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이들을 강제송환할 경우 북한을 떠나 피난처를 찾는 적법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체포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송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체포.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들에 대한 현재 법적 지위, 인권 보장 조치 등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송환 조치를 중단하고 유엔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제3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해, 유엔 기구 등의 탈북민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