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3일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의 전쟁 범죄 의혹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은 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하며 “조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수다 검사장은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긴 폭력과 불안정의 반복이 양측 모두에 깊은 고통과 절망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ICC 성명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2014년 6월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이스라엘 소년 3명 납치·살해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또 2014년 여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2018년 가자 국경지역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한 적대 행위,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가증스럽다”며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권리와 의무 행사에 반하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겨냥한 조치에 반대한다”며 ICC는 이 사안에 관할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부는 “이번 결정이 정의와 책임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앞서 5일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도 재판 관할 지역에 해당한다는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습니다.
ICC는 1998년 120개국이 채택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2002년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구속력과 자체 경찰력이 없어 전적으로 회원국들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