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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손배소 각하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씨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씨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15부)은 오늘(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한국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한국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면제’는 국가 평등의 원칙상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 원칙을 말합니다.

피해자 측은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습니다. 앞선 1차 소송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입각해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주권면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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