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3월 분 임금 지급 시한이 오늘 (20일)까지인 가운데 북한 당국이 임금 지급 기한을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임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일 개성공단을 찾은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임금 지급 마감을 당초 20일에서 오는 24일로 나흘 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봐서 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며, 이 기간 중에는 연체료를 물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월 분 임금 지급 시한인 20일을 맞아 기존 수준대로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임금 인상 분을 추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기업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확약서 제출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우리 정부가 기존에 우리가 기업에 알려드렸던 그런 가이드라인대로 하여튼 ´기존 최저임금 70.35 달러를 최저임금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추가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업들에게 전달한 것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오는 24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은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원칙을 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동규정 등 제도 개선 문제는 남북한 공동위원회 등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24일 끝남에 따라, 남북 간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남북은 지난 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지난 2월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5.18% 인상한 74 달러로 통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는 공식 지침을 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