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일 한반도 권한 행사, 한국 동의 없이 불가"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 미-일 양국이 앞으로도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과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이 변화하는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미-일 양국이 안보 협력을 어떻게 할지 제시하는 비전적 성격의 문서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 행사는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일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관철할 것입니다.”

한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해 일본 헌법 준수, 미-일 동맹 틀 내 유지, 그리고 제3국 주권 존중의 기본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문서 상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신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8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의 28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미-일 양국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하여 요구해 온 바를 반영,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의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시한 것을 주목한다.”

노 대변인은 그동안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한국 측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 측에 전달해 왔다면서 그 결과 ‘3국의 주권 존중’ 이라는 표현이 새 지침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일 두 나라가 앞으로 새 지침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8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와 투명성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이를 진지하게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신 방위협력지침이 미-일 관계 동맹과 조약의 틀 안에서 실행되고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미-한 동맹의 위상은 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하는 일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