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중국, 북한 사치품 유입 묵인'

지난 2014년 2월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자료사진)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은 대부분 중국의 묵인 하에 수출이 허가되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치품에 대한 서방국가들과 중국의 시각 차이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2013년 문을 연 마식령 스키장에는 스노모빌과 제설기, 케이블카와 같은 값비싼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르면 이들 장비는 사치품으로 규정돼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돼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묵인 때문에” 이런 장비의 북한 내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스키 장비가 북한으로 유입된 사례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종종 이빨이 빠진 상태에 있음을 증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식령 스키장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오스트리아의 도플마이어사 제품으로, 한 때 오스트리아의 한 스키장에서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이후 이 스키장이 이 케이블카를 프로 알파인이라는 회사에 팔고, 이를 중국 회사가 사들이면서 마식령 스키장에 설치됐습니다.

이런 거래는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유엔 전문가패널에 “스키는 사치품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스키는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스포츠이고, 이 때문에 스키 관련 장비 역시 사치품 금지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치품에 대한 서방 국가들과 중국의 해석 차이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치품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한 예로 미국 정부는 29인치 이상 텔레비전 수출 금지와 같은 세세한 항목을 만들어 사치품목에 대한 제재 안을 시행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자체적으로 스키와 골프 관련 장비를 사치품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이런 리스트를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규제 목록을 적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스키장에 설치된 케이블카를 ‘대중적인 장비’라며 허가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이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이 20억 900만 달러어치의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고급 승용차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국제 개인 요트가 포함돼 있습니다.

피터슨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이 신문에 “사치품 제재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