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둔 대통령령 초안에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세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6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대통령령 초안에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운영은 물론 소유와 대여를 금지하고,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은 물론 의심 품목을 적재한 북한 항공기의 이착륙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 은행의 지점과 사무소도 결의 채택일인 3월2일부터 90일 이내 폐쇄하고, 러시아 내 북한 은행 계좌 등도 대량살상무기(WMD)와 연관됐다면 거래를 종료할 것과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입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초안은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이후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가 된다면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공식 문서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부 기관들도 이에 근거해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대통령령 초안이 공개된 이후,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하는 등 이번 조치에 대해 큰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주간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포함한 안보리의 결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러시아와 북한 간 교역액은 약 8천4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의 약 9천만 달러에 비해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가 주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