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노동자 인권문제' 유엔 인권결의안 첫 명기 추진

지난 2014년 11월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결의안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오는 12월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는 물론 대북 제재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2월 유엔총회에 상정될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국들과 조율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송출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미국, 일본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국들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북한 당국이 이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나라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 등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 한국 외교부] “앞으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전세계 수 십 개국에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이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외출도 엄격하게 통제받는 등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들의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북한 당국에 의해 대부분 몰수당하고 있다는 현지 노동자들과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르 사무총장은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린 인권 관련 회의 주제발표에서 북한 노동자 5만 명이 16개국에서 일하고 있고 연간 12억∼23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은 이들이 번 돈을 핵무기 개발 등 통치자금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될 경우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녹취: 남광규 교수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인권결의안에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가 포함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죠, 달러를 더 촘촘하게 막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은 초안을 둘러싼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 하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12월 중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왔지만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포함된 적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강제력은 없지만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명시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온 국가들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