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2차 협의 개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회 일본 측 실무단이 9일 한국 국방부 건물 본관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오늘(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열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협의에서 협정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의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9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한국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 측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6월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체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에 협정을 체결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8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와 보호 원칙, 정보열람권자의 범위, 정보 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의 대책, 그리고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문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 제공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정보열람권자는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국한할 것, 정보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할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는 물론 잠수함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군은 이 협정을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정 체결로 한국 군은 일본의 정보 역량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장관/ 한국 국방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2년 전에 맺은 약정을통해 미국을 매개로 해서 관련 정보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협정을 통해 우리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역량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이점이 있다, 특히 SLBM의 위협 관련해서는 안보적, 군사적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일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1차 실무협의 당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한 뒤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일본 측이 과거사 반성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충분한 여론수렴 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체결해야 할 문제를 한국 내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마치 군사작전하듯 협정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협정 체결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의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