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시행령 발표...북한 수출 6억6천만 달러 추가 감소 전망

중국 단둥항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부터 수입한 석탄을 트럭에 싣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시행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은 한 해 약 6억6천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23일 석탄을 포함한 몇몇 광물과 기타 물품의 대북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시행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고 201681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2월 24일부터 발효됩니다.

공고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은 안보리 결의 2321호 규정에 준해 수입이 제한됩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2017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t 중 적은 쪽으로 정하고 제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명령은 개별 기업에 북한산 석탄 관련 규정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이를 어기면 향후 수입이 금지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석탄 외에 북한산 동, 니켈, 아연, 은과 이들 광물로 만든 제품도 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산 조형물도 수입 금지품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수입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북 수출과 관련해서는 헬리콥터와 선박이 금지품목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품목들도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북한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결의와 중국 정부의 조처로 수출에서 북한이 입을 손해가 약 6억6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중 석탄 수출 감소분이 6억 달러에 달하고, 나머지 품목에서 수출액이 약 6천200만 달러 줄어듭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의 26.6%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반면 중국의 대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북 수출이 금지된 헬리콥터는 지난해 수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선박은 약 290만 달러어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의 전체 대북 수출에서 0.09%에 불과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