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결의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조치'로 명명한 대통령 명령 729호를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6년 12월 30일자 관보 게재 하루 전 이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30쪽에 달하는 대통령령 729호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러시아 정부의 시행령으로,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군 작전능력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 장비의 이전과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 영토에서 로켓 연료와 항공기 연료를 제공하거나 북한산 석탄이나 철광석을 구매하는 행위도 제한됐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이 있는 러시아 내 북한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또 북한 은행이 러시아에 사무실을 내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규정도 대통령령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화 2천 달러가 넘는 시계와 요트, 스노모빌이 금지품목에 포함됐고 수정 제품과 운동용품, 당구용품, 수영장 관련 물품도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밖에 소형 화기와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수출과 무기 관련 기술 지원, 그리고 선박과 비행기 임대도 금지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식량과 의약품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 부처들은 새해부터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대통령령 초안이 공개된 2016년 5월 무렵에 이미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의 대북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