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북한과 협력 더이상 없어”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 핵 위협에 관한 안보리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자료사진)

북한과 가까운 아프리카 나라 에티오피아가 북한과의 협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베트남도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최근 제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 활성화된 군사적 혹은 경제협력 협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부 차원에서 모든 행정부와 관련 정부 기관에 안보리의 조치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촉구했다면서, 여기에는 대북 결의에 포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과 사치품 수출 금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제재 감시 임무에 건설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할 정도로 북한과의 협력 정황이 뚜렷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에티오피아가 탄약과 탱크용 포탄 등을 생산하는 데 북한과 협력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듬해 보고서에선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와의 무기 관련 거래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8년과 2002년 북한과 에티오피아는 미화 400만 달러 규모의 군수물자 무상지원 협정과 300만 달러 상당의 방위산업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지난 1975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북한이 70-80년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에 상당한 공을 들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이번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행보고서를 접수한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제출한 이행보고서는 지난해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베트남도 지난달 28일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유엔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결의 2321호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산동결 등 금융 부문과 제재 대상자의 입국 금지, 수출 관련 금지 등 규정에 대해 자국 법에 따라 철저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