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방국인 몽골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고 최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북한 승객의 짐을 일일이 검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정부가 북한 선박 3척에 대한 등록 취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몽골은 지난달 24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등록 취소와 계약이 종료된 북한 선박이 모두 17척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제출한 2270호 보고서에 명시했던 14척에서 추가로 3대가 더 늘어난 겁니다.
몽골은 내륙국가지만 약 400대의 해외 선박들이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선박들도 포함돼 있었지만,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몽골 교통부 차원에서 등록취소 지시가 내려졌다고 이행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몽골은 미국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협정을 체결해, 2008년 2월부터 이행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승선과 검색, 필요에 따라 화물 압류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정부 부처와 출입국관리 기관 등에 북한을 출도착 하는 화물이나, 북한 국적자의 모든 수하물을 검색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는 점도 이행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북한 화물에서 아직까지 불법 물품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역시 지난달 1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스위스는 2월22일 연방의회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사치품 수출 금지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 중단, 제재 대상자 명단 추가 등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주요 내용을 자국법에 포함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으로 향하는 항공 승객들의 수하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는 결의 내용에 대해선 자국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는 직행 항공편이 없는 상황에서, 승객들의 최종 목적지가 북한이라는 점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항공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제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셀프 체크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승객들의 수하물은 만져볼 기회조차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을 출도착하는 수하물을 통제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